14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아무개 씨(34)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씨의 지시를 받고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씨(여·27)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최 씨에게 수도권 및 강원지역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동영상을 2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씨는 강 씨로부터 총 200여만 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촬영 대가로 건당 20만~50만 원을 강 씨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강 씨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씨와 강 씨에 대해 각각 최고 형량인 징역7년, 징역5년을 구형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