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아무개 씨(44)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부남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여름 유흥주점에서 A 씨(여‧34)를 만나 3년 가량 내연관계로 지냈다.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이씨는 A 씨에게 매월 500만 원의 생활비를 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미혼남 B 씨를 알게 됐다. A 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B 씨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이 씨와의 내연관계는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A 씨와의 내연관계를 지속하고 싶었던 이 씨는 둘 사이를 갈라놓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A 씨를 불러내 강원도 강릉으로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A 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 씨는 B 씨의 주소 등을 알아내기 위해 심부름센터에 의뢰, 직원 민 아무개 씨(35)에게 A 씨를 미행하도록 했다.
민 씨는 B 씨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해 이 씨에게 전달했고, 이 씨는 A 씨와의 성관계 장면 캡처 사진과 신체사진 등 4장을 B 씨에게 보냈다.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해 A 씨와 B 씨는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신분과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