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8000억 원가량의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석래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만 80세의 고령에다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4기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전립선암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조 회장과 효성그룹 임직원이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 등 모두 8000억 원가량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불구속기소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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