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회 사업이사 노영희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의 한 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 아무개 씨(58)에 대해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 변호사는 양 씨가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재단 측이 이런 범죄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를 빨리 해 재단에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 제기 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며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한편 양 씨는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일하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