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기타 판매업소를 방문, 명절 때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건강기호 식품류, 고급 농수산특산품, 신변잡화류 등에 대해 제품별 포장 공간 비율 초과 및 포장횟수 위반,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 검사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상품의 과대포장 여부와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병행,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재질로 대체토록 유도해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