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행 유지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부산시 전체 836개소)을 대상으로 반입수수료를 100% 인상해 소각 및 매립 반입수수료를 종전 톤당 16,000원∼21,000원에서 32,000원∼42,000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일반 시민 또는 1일 평균 300㎏ 이하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폐기물(종량제 흰색봉투)과 음식물류폐기물은 가계부담 및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현행 반입수수료를 유지키로 했다.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2008년 1월 이후 동결된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폐기물 분리배출과 감량을 유도하려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 동안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은 고비용 처리단가(톤당 47,000원∼84,000원)에 비해 19%∼44.8% 수준의 낮은 반입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인해 연간 50억 원 이상 시비를 부담했다.
이번 반입수수료의 인상분은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폐기물 전체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로 실제 부담할 인상률은 평균 9.8%∼15% 수준으로 업계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장폐기물의 대다수가 소각 처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종량제) 300㎏ 배출업소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100ℓ기준 봉투 값은 400원 추가 인상되며, 1개월 처리비용중 144,000원을 추가 부담(월부담액 1,616,400원)하게 되므로 실질 인상률은 9.8%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100% 인상됐지만 민간폐기물처리비용 대비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있다. 또 아직까지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광역처리시설 평균처리원가의 53.3%∼89.4% 수준임에 따라 향후 단계별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