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준표 지사 측근인 대학총장 엄 아무개 씨는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수사팀) 김 아무개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13일 엄 씨와 윤 씨가 통화한 같은 시간대 호텔에서 두 시간 동안 엄 씨와 같이 있었다”면서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증거수집을 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검찰이 입수한 녹음파일이 불법증거라는 주장이다. 홍 지사 측은 “이런 불법감청이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몇 배 무거울 것”이라며 ”수사관행도 좀 바꾸고 자체 감찰을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 측은 ”수사팀이 생기기 전, 윤 씨 관련 보도가 나와서 김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할지 판단하려고 엄 씨를 만난 것“이라며 ”윤 씨가 엄 씨와 통화한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지사는 앞서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기자들에게 “돈을 받은 적도 성완종도 잘 모른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돈을 받은 적이 있냐’는 거듭된 질문에 “아주 불쾌한 질문이다. 하지 마세요”라고 정색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