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통 중인 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 선물용) 식품제조업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이다.
시는 무허가제품 제조판매,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및 판매행위 등 영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안전수칙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적극 참여시켜 감시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설 명절에 효도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속히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해시 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