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마 아무개 씨(44)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마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우체국 인근 길에서 행인 김 아무개 씨(35)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 씨는 흉기로 김 씨의 옆구리와 목을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마 씨는 자택으로 도주했으나 2시간쯤 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마 씨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다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마 씨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도 자세의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점, 범행 현장이 정리되자 돌아와 15분간 흉기를 찾았다는 점, 목격자가 쫓아 왔음에도 칼을 담장 너머로 빠르게 버리고 도망간 점 등을 미뤄볼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