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북대의 한 단과대 건물에 ‘교양과목 커닝과 전공과목 시험지 유출에 대해 고발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여졌다. 이와 관련해 학교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전북대는 조사결과 한 근로장학생이 전공 시험지를 빼돌린 후 다른 학생들과 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공유해 집단 커닝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가담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은 정학 처분을 내려졌다.
우선 시험지를 빼돌린 학생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사건에 가담한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과거 전력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30일간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학교 측은 이들 학생들의 시험 답안을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