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려는 아내의 고종사촌 동생(21·여)을 성폭행 하려 했으나 처제가 소리를 지르고 딸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17개월, 3개월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