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위원장인 김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강용석 전 의원이 서울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시도하는 데 대하여 새누리당을 아끼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새누리당 당원규정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제3항을 예로 들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입당 허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있다”며 “서울시당은 회의를 소집해 강 전 의원의 재입당이 우리 당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질 경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