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초 ‘로스쿨생, 학사일정 전면 거부’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부모 잘 만나서 별 고생 안하고 입학한 어린 애들이, 자신들이 사법개혁의 기수라도 된 양 비장한 표정으로 국회 앞에서 성명서 낭독하며 자퇴한다고, Easy Come, Easy Go(쉽게 얻으면 쉽게 잃는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네티즌은 최 변호사가 국회의원 아들임을 겨냥해 “누가 금수저냐”며 “부모 잘 만나 10년 동안 사시 공부해 패스한 국회의원 아들이 금수저 운운하는건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특히 로스쿨생들은 “최 변호사는 아버지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이번에 총선에 나오려 하는데 그는 2012년에 변호사가 된 올해 4년차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일반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들”이라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저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여기저기서 쓴다는 이야기를 여러통로로 들었다”면서 “이런 의견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최 변호사는 고소 이후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제 생각을 밝힌 글에 도를 넘게 악성댓글을 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로스쿨 출신을 제외한 일반 네티즌들은 신원이 확인되고 댓글만 삭제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