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색거저리유충을 이용한 쿠키, 에너지바.
[일요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 및 인정받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검토해 마련했다.
그동안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