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 47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김 아무개 씨(여·31)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했다.
이후 이 씨는 김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이 씨는 김 씨가 숨지자 부산 금정구 회동동 정관산업도로 풀숲에 유기했다.
한편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을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재판부도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