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유죄를 판결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성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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