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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 동안 예외로 두었던 확성기 사용 집회에 대해 소음을 측정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샵’에서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재 규정화되어 있는 소음 처벌 기준은 주간 기준 광장은 75dB, 상업시설 주변은 65dB. 65dB 이상은 일상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다. 75dB은 전철 운행 소음과 비슷하다.
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