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앞서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여고 교사 B(55)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에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4∼8월 교내 상담실과 교무실 등에서 자신의 반인 여고생 C(15)양을 상대로 허벅지를 쓸어 만지고 교복 치마에 손을 넣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C양은 앞서의 충격 탓에 자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판에서 친근감의 표현일 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추행 혐의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