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위계등간음) 등으로 기소된 오 아무개 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 있는 조카 A 양(17)의 집을 찾아가 A 양을 성폭행했다. 이 일로 A 양이 임신을 하게 되자 오 씨는 중절수술까지 받게했다.
과거 2010년에도 오 씨는 12세이던 A 양을 성폭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외할머니와 여자친구의 만류로 A 양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오 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간음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임신까지 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