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7~8월 4차례에 걸쳐 분유 업체 대표에게 ‘분유를 포함한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와 계좌번호를 적어 보냈다. 또, “아기들이 죽어나가면 맹비난을 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15억37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분유 업체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김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협박 편지가 나온 계좌가 김 씨와 관련 없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불특정 소비자의 안전을 볼모로 한 범행이며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며 “갈취하려 한 금액이 1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