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당한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 24일 A 씨가 ”이웃인 B 씨(58)가 전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나를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였다. 두 사람은 안면은 있으나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의 가게를 찾아간 사람은 A 씨였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스스로 옷을 벗으며 B 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성범죄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