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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임경욱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씨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D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임씨를 체포해 실제 세무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했고,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임 씨의 사촌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임 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