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일요신문’은 ‘이해찬 총리, 브로커 윤상림과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보도해 이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일요신문’은 다수의 윤 씨의 주변 측근들과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 골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총리가 오랫동안 윤 씨와 골프를 치는 등의 관계를 가져왔으며 윤씨가 구속(2005년 11월)되기 직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돼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윤 씨가 총리공관에도 몇 차례에 걸쳐 드나들었다는 윤 씨 주변인사들의 증언과 함께 청와대와 사정기관의 내사사실을 이 총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윤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일요신문’의 보도 이후 총리실은 즉각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맡고 있던 이기우 교육부 차관은 심지어 한 언론을 통해 “‘일요신문’ 보도가 맞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도가 나간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28일 총리실은 ‘일요신문’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그날은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로 그날이다.
이 총리는 소장에서 “‘일요신문’이 지난 1월 윤 씨가 구속 직전까지 자신과 골프를 함께 치고 총리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기사로 인해 명예가 손상됐고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총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상진 기자 sjine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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