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경기 지역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을 돌아다니며 택배 기사가 현관 앞에 두고 간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 아무개(33)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약 1년여 동안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성남시 등에서 경비원이 없으며 보안이 허술한 다세대주택, 빌라를 물색해 왔다. 이 가운데 집주인이 없어 택배 기사가 현관문 앞에 놓고 간 택배 물품을 골라 훔쳤다.
물건을 훔친 김 씨는 미리 가져간 커다란 가방에 훔친 물건을 넣고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가 훔친 물품은 20만 원이 넘는 한우세트부터 굴비 세트, 전기밥솥, 그리고 100여만 원에 달하는 벽걸이 TV까지 다양했다.
훔친 식품류는 자신이 먹었으며 전자제품 등은 인터넷을 통해 팔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을 그만둔 후 생활고에 시달렸고 지난해 설 무렵 택배 물품이 많은 것을 보고 훔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 씨는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의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전공과 관련 없는 조경 관련 일을 하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