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에 6년간 59억 93000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전두환 전담팀을 만든 뒤 첫 성과다.
현재 재국씨는 시공사 지분의 50.53%를 점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는 전씨 일가의 부동산을 쓰고 있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2015년 기준으로1134억여 원이 환수됐다. 한편 검찰은 리브로에 대해서도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