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아내 B 씨(여·50)가 운영하는 식당에 돌진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식당 유리창 등 집기가 부서졌지만, 다행히 당시 음식점은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전날 부인 B 씨와 설에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출동한 경찰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날 아내와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않아 다퉜는데 경찰에 신고까지 해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