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은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A 씨(2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비니큐(VINIQ)’ 와인 328병(시가 2100만원 상당)을 40명 명의로 국내로 들여와 관세와 주세 등 세금 1300여만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대량으로 주류를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한 뒤 식품 위생법에 따라 주류 검사를 거치고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마시기 위해 들여오는 주류의 경우 1인당 1병까지 면세가 적용되고, 면세 후 적용되는 주세·교육세 등도 총 징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면제된다는 점을 노렸다.
A 씨는 범행 2~3개월 전 해외 직구로 병당 2만원에 이 와인 328병을 산 뒤, 구매를 원하는 지인 40여명의 이름으로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6만~7만원에 판매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소량, 소액이라도 타인 이름으로 수입통관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라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세금을 내는 등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니큐’는 보라색 액체 속 은빛 반짝이가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보여 ‘은하수 술’, ‘우주 술’이라고 불리며 20~3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김임수 온라인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