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업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제품은 닥터메모리업의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의 ‘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의 ‘키움정’, 마니키커의 ‘마니키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판매하는 제품들의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키 성장 효능이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해왔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김병국 선임기자 ilyos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