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이천시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소송(여론조사 가처분신청,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주민 A씨가 현 이천시 새누리당 송석준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고발인 A씨에 따르면 “송석준 위원장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 중 지난해 10월 26일 희망 퇴직원을 제출했고 11월10일 대통령령에 의해 사표가 수리됐다”며 “이는 송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11월 2일과 3일에 실시된 새누리당 이천조직위원장 추가 공모에 신청, 선출된 것이므로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송 위원장이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공모신청 서류인 당비납부 확인서(위원장 직책당비 월 10만원 이상 기준,신청일 이전 1년내 60만원 이상)를 제출하기 위해 당비 60만원을 소급 납부 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천경찰서는 지난 4일 고발인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고발혐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예민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조만간 피고발인 송석준 조직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조직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명백한 사실을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같은 행태가 지속된다면 추후 강력한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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