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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발생 관련 환자단체 입장’을 통해 “다나의원 사태의 후속조치 시 발생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건당국은 정면 돌파를 통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보건당국의 신속한 감염 피해자 확인 및 재발방지 방안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95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다나의원 사태 발생 3개월도 채 안돼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집단감염 사태가 또 발생했다. 한양정형외과의원 101명 감염 피해자 이외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선 양의원 대상자 3996명을 고려하면 추후 감염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번 C형간염 집단감염 후 보건당국이 감염 피해자 확인 및 재발방지 방안을 신속히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염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C형간염의 신속한 치료라고 보건당국은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현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자의 경우 고가(12주 약제비 약 4600만원) C형간염치료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언제쯤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이나 법원의 민사소송 진행도 더딘 상태다.
따라서 초기 일부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감염 피해자들이 혼란에 빠져 피해구제 관련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가 늦어지기도 했다고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 감염 피해자들을 일반 의료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그동안 태도를 버리고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관련한 환자 및 의료기관 내부종사자들의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면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때처럼 3자리 번호의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의 내부종사자가 공익제보를 하면 대부분 신분이 노출돼 퇴사 강요, 타 의료기관 재취업 거부 등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부 종사자들이 공익적 결단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연합은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