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북 발생 이후 12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전남도는 지난 1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고창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2월 12일자로 전국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1934년 구제역 검사 관측 이래 지속적으로 청정지역 명성을 지켜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11일 전북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13일 전남 영광과 불과 5km 남짓 떨어진 고창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전남지역 바로 코앞까지 구제역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전북지역 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시행한 강력한 차단방역 대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그동안 전북 김제의 구제역 의심축 발생 즉시 농가, 협회 등에 SMS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전북과 충남에서 생산된 우제류는 도내 반입을 제한했다.
또 22개 모든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해 모든 축산차량은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 이동토록 했으며, 시군의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 예비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이와 함께 1월 14일부터 전남지역 모든 돼지 사육농가에 긴급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해 접종 대상 69만 8천 마리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농가별 담당 공무원 4천 명을 동원해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했다.
전남도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전북과 충남지역 돼지의 도내 반입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다만 구제역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도 경계 5개 군 거점소독시설 1개소씩은 계속 운영해 전북과 충남에서 오는 돼지 운송차량을 소독하고, 2015년 구제역이 집중 발생했던 충남 홍성과 보령 돼지에 대해서는 도내 반입을 계속 제한키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청정지역 명성을 계속 잇기 위해 모든 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하도록 매월 항체 형성률을 검사해 저조한 농가는 재접종하는 등 차단방역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이번 전북의 구제역 발생으로 육지부에서는 전남만이 유일한 청정지역을 유지, 이를 기반으로 한우고기를 수출하는 등 친환경 축산물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청정지역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