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및 상해) 등으로 A 씨(36)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자신의 집이나 여자친구 B 씨(여·42)의 집에서 B 씨의 얼굴과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6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8일 0시 30분쯤에는 B 씨를 마구 때려 검지손가락을 부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던 A 씨는 최근 들어서는 3차례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결국 지난 15일 계산동에 대놓은 자신의 차로 B 씨를 “화해하자”는 핑계로 불러내 차 안에서 때리다가 꼬리를 밟혔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긴급체포한 것.
B 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반면 A 씨는 “다툴 때마다 가볍게 꼬집은 적은 있지만, 심하게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