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업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A(3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초등학교 동창 6명에게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남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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