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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은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 약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함에 따라 오는 4.13 총선에도 출마 가능하다. 현재 박 의원의 유죄 가능성을 두고 대거 예비후보가 몰린 선거구 목포는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SNS를 통해 “3년반의 굴레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벗었났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며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목포시민께 감사올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