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한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35분경 김 아무개 씨(60)는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사무실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다. 이에 놀란 직원들은 곧바로 사무실 안으로 대피했고, 김 씨는 근처 페인트 가게에서 구입한 인화성 물질을 이용해 복도에 불을 질렀다.
김 씨는 곧바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즉각 검거됐다. 다행히 김 씨의 기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과정을 통해 김 씨는 기초수급대상자 심사에서 소득이 있는 아들을 뒀다는 이유로 자신이 탈락하자 홧김에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씨는 이미 범행 이행 1시간 전, 구청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범행 당시 그는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보다 자세한 범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