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역외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66)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06~2009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22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앞서의 2심과 같이 권 회장에 대해 2억 4000만원 상당의 선박중개수수료 배당소득세의 탈루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3051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선 “세금 일부는 산정이 잘못됐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