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재원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는 제239회 임시회 기간인 18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와 관련해 사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에 방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대상 지역은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구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구 대구가정법원,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한 구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달서구 유천동에 위치한 월배차량기지 등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지 4개소이다.
국․공유재산 교환은 시유재산(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만8636㎡ 중 3만7910㎡로 2015년 2월 1차 교환 후 잔여부지)와 국유재산 5개소 2만3582㎡(구 대구가정법원, 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구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구 전매청 부지인 동인꽃시장, 월배차량기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번 교환으로 구 대구가정법원에는 환경부 국책사업으로 디자인리뉴얼센터를 2016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고 구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은 중구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중이며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는 2015년 12월부터 달서구보건소 임시청사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대구국립대구박물관은 부지 국유화를 계기로 수장고, 역사문화체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대구시는 도심의 공공용지 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됐다.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대구시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으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이번 현장방문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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