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8일 열 다섯에 불과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54)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1년간 친딸에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및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