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남경원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을 비관해 자택에 불을 지른 A(62)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께 대구시 중구 소재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가옥 일부가 불에 탔으며 주택 윗층에 살고 있던 B(82)씨가 황급히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이를 비관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 방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으나 막상 불이 나자 무서워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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