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남경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이라 속여 판매한 정육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영천에서 식육점 2곳을 운영하며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 14t을 국내산으로 속여 모두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삼겹,목살용 돼지고기와 국거리용 쇠고기 등 소비자들이 육안 식별이 어려운 부위만 골라 원산지를 속여 판매, 삼겹살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입산 식육 구입내역을 누락해 거래대장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A씨가 종업원을 끌어들여 역할분담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다”면서 “농식품을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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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