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22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구미지역 기자 4명에게 20만 원씩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이 가운데 단 2명만 돈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예비후보의 사촌 동생인 이 사무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구미경찰서는 기자 4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미을 선거구의 모 예비후보 사무장인 이 아무개(59) 씨와 특보 신 아무개(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