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6/0223/1456191369736774.jpg)
이지용
사실 일제 36년의 치욕은 내부자들의 협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친일파의 문제죠. 오늘 2월 23일은 우리에게 치욕과 같은 날입니다. 정확히 112년 전인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은 일제와 한일 의정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의 우리측 명의자는 다름 아닌 왕족 이지용이었습니다. 고종의 5촌 조카였던 이지용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강점에 큰 빌미를 제공했던 셈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당시는 러일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죠. 일제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병참선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조선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종은 이러한 일제의 협조 요청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종은 일제와 러시아 사이에 중립을 선언하며 일제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일제는 무력을 쓰게 됩니다. 곧바로 수도 한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일제는 앞서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 군사기지 제공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을 강요합니다. 고종와 주변 대신들은 펄펄뛰며 이에 반대 의사를 피력합니다.
일제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 이근택이 반대하고 이용익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곧바로 이용익을 납치하고 한 남자에 접근을 합니다. 고종의 5촌 조카 이지용이었습니다. 이지용은 훗날 을사5적 중 한 사람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제는 이지용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1만엔을 건넸고, 이지용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도 기재되 이지용은 당시 조선 귀족 중 가장 부유한 삶을 영위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일의정서가 체결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1조 한·일 양제국은 항구불역(恒久不易)할 친교를 보지(保持)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2.제2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을 확실한 친의(親誼)로써 안전·강녕(康寧)하게 할 것.
3.제3조 대일본제국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
4.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정부는 속히 임기응변의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前項)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수용할 수 있을 것.
5.제5조 대한제국정부와 대일본제국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후래(後來)에 본협정의 취지에 위반할 협약은 제3국간에 정립(訂立)할 수 없을 것.
6.제6조 본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조(細條)는 대한제국외부대신과 대일본제국대표자 사이에 임기협정할 것.
112년 전 오늘은 조국의 치욕이 시작된 날입니다. 기억해야 날입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