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기관 재평가 의무화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 기대
평가는 재가기관의 기관운영·환경 및 안전·권리 및 책임·급여제공과정 및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32개 지표에서 59개 지표로 이뤄진다.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755개소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중 짝수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된다.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게시된다.
공단은 특히 올해 평가부터 기존의 급여종류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질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2014년도 357개 지표에서 올해 276개 지표로 행정위주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상시 모니터링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평가기간 중 2회 수급자 유선만족도조사를 신설했다.
공단은 평가결과를 내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A등급기관 중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복지용구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를, 상위 10%초과 2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복지용구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 0.5)을 가산 지급한다.
2015년 말 현재 재가급여 수급자는 전국 26만 5천여 명이다.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재가기관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평가결과 하위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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