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A(55)씨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B(62·여)씨 등 장애인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업자인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20명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을 제안해 20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확보한 분양권을 되팔아 5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챙기고 20명의 장애인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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