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유 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창원 동성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움주 후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과정에서 유씨는 곁에 있던 반려견을 창 밖으로 던졌다. 반려견은 고작 생후 6개월의 바셋하운드였고 그대로 즉사했다. 그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유씨의 잔혹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죽은 반려견 사체에 기름을 붓고 태웠으며, 그대로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 무단 투기하기까지했다.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유씨를 체포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