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2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유 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일 창원 동성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움주 후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과정에서 유씨는 곁에 있던 반려견을 창 밖으로 던졌다. 반려견은 고작 생후 6개월의 바셋하운드였고 그대로 즉사했다. 그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유씨의 잔혹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죽은 반려견 사체에 기름을 붓고 태웠으며, 그대로 오피스텔 1층 커피숍에 무단 투기하기까지했다.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유씨를 체포했다.
한병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