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 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신고, 승인 등)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토록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선납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專用)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 내용은 농지전용시 종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확인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에서 납부확인후 허가(신고, 승인 등) 처리로 절차가 바뀐다. 즉 사후납부에서 사전납부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납부기한의 경우 종전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최대 5%)이 부과됐으나 개정된 사항을 보면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신고, 승인 등)전까지로 변경돼 일시납의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포시 종합허가과 임헌경 과장은 “이번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중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납부제 시행 및 자진납부제 폐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및 자진납부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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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