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이준원)는 4일 인천·부천지역 메탄올(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117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말부터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사업장 3곳에서 5명의 근로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추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 교육에서는 최근 반복되는 메탄올 사고의 원인과 대책, 메탄올 등 화학물질 취급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메탄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보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주 교육 이후 3월 8일에는 인천과 부천 지역 관내 67개 재해예방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지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이준원 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메탄올 중독사고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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