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서울시가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 4500호에 대해 입주선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급물양이 1500호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1차로 5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들어간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명이 물색한 주택에 대해 주택소유자, SH공사,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 계약을 오는 5월말까지 체결하게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대해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2억2000만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 3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올해 공급물량이 4000호인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3400호,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60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5월말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SH공사는 전월세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가 2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단 보증부월세의 경우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계약시 SH공사가 최대 76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는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연1~2%의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내게 된다.
SH공사는 입주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공급물량이 선착순으로 계약자에게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소요 예산, 전월세 수요 등을 파악해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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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