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수십만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 A(51)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불법 유통한 B(22)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동해안 일대 해상에서 시가 6억원 상당의 암컷대게 25만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잡은 대게를 구룡포항과 포항 동빈동 부두에서 운반차량에 옮겨 싣거나 해상에서 보트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유통책과 이를 판매한 상인들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수산자원보호와 해양 관련 종사자 생업보호를 위해 조직적인 해양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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