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태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올해는 모바일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교장·담임교사의 강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의지를 밝히고 학교 실정에 맞는 내용의 홍보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직접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신학기 학부모 총회시 학부모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 교감을 책임자로 지정해 학기초인 3~4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 수학여행, 명절 등에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관련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2인 1조 감찰반을 구성, 학년초, 스승의 날 전후,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을 밝혔다.
또 해당 민원 발생 학교는 위험군으로 분류해 감찰을 강화하고, 특히 중점 관리 분야인 학교운동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사이버 감사기능을 활용해 상시 감찰한다.
아울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 등을 수수해도 해임 처분하고, 운동부 코치 등 계약직원의 학교 운동부 관련 불법 찬조금 관련 비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다.
공무원의 불법찬조금·촌지 관련 부패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dge.go.kr)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시스템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부패 신고시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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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